안녕하세요.
퐝규입니다.

전세로 집을 살고 있을 때 2년마다 만기일이 찾아오죠?!
이사갈 집을 새로 구할지 연장을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.
계약연장을 해서 계속 거주한다면 전세금 인상에 대한 고민이 크실겁니다.
측히 요즘 같이 "깡통전세, 전세사기, 빌라왕 등" 의 사건으로 인해
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상황에서 임대인, 임차인 모두 걱정이 많으실겁니다.
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 "전세계약 만기통보"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되실겁니다.
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.
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.
계약만료 전 전세만기통보가 중요한 이유?
전세 계약금은 작은 금애이 아닌만큼 임대인에게 어느정도 미리 통보를 해줘야
다음세입자를 구해 임차인에게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맞춰 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임차인 또한 만약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한다는 이유로
만기시 퇴거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 이사갈 집을 급하게 구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.
그렇기때문에 임대인, 임차인 모두 미리미리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.
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통보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부분입니다.
문자나 통화녹음 등 기록을 남겨두어야 이 후에 한 쪽이 듣지 못했다거나 말한적이 없다는
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정확히 언제 해야 할까요?
전세 만기 통보가 중요한만큼 언제 의사를 전달하는지 또한 꼭 알아야하는데요!
전세계약이 끝나느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~2개월 이전에 통보해주시면 됩니다!
전세만기통보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되도록이면 빨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
요즘같은 시기에 임차인들에겐 전세금을 돌려받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
확실한 날짜에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의 여유를 많이 줄 수 있는게 좋습니다.
만약 전세만기통보를 하지 못했다면?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일전에 전세만기통보를 하지 않았다면
"묵시적 갱신"으로 자동 계약 연장이 됩니다.
기조계약 그대로 연장이 되는 부분이지만,
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.
전세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고,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.
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면, 그 갱신기간은 2년이며, 갱신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.
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항하여 행사 할 수 있습니다.
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?
임차권명령등기제도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,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|
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'임차권명령등기'를 신청하셔야합니다.
이 제도는 내가 직접 점유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.
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제도로 보시면됩니다.
내용증명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제도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 |
또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.
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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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안되겠죠?!
이런 일들을 방지하기위해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
임대인, 임차인에게 미리미리 사전에 내용전달하여
계약만료일에 전세금도 안전하게 받고
산뜻한 기분으로 이사를 가는게 육체적,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:)
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
